구성원들이 연말정산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No.1 페이롤 솔루션 메타페이입니다 😊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메타페이 팀을 찾는 문의 중 특히 '연말정산' 문의가 늘어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는 사업 계획에 기반한 인사 전략, 연봉협상 등 주요 업무가 실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수록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은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며, 지난 뉴스레터에 이어 오늘은 구성원들이 연말정산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
|
|
오늘 페이롤레터 3줄 요약!
✅ 연말정산 구성원 Q&A ① IRP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 Q&A ② 연차수당 연말정산 포함 되나요?
✅ [고객사례] 캐치테이블이 급여 업무를 휴먼에러 ZERO로 만든 비법 |
|
|
IRP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IRP와 연금저축펀드, 뭐가 더 유리한가요?
IRP는 IRP 단독 혹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으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IRP는 납입 금액의 100%를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고 70%까지만 주식, 주식 혼합형 펀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에서도 IRP는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구매 등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기보다 개인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최대 연 900만원까지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IRP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연 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월 75만 원씩 납입하면 되고, 일시금으로 900만 원을 넣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
|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5,000원(900만 원*16.5%)를 공제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8,000원(900만 원 *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외 연말정산 전에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IRP 상식도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
|
우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세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구성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일정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른 연차 사용촉진제도 절차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와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구성원별로 다른 상황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기와 수단을 준수해야만 효력이 있기때문에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
|
그래도 미사용 연차가 발생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연차수당,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연차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다 지켰지만 남은 연차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은 구성원의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연차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
|
|
DC형 퇴직연금 관련 FAQ
🧐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직원이 DC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회사에 통지해야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를 회사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메타페이 급여 아웃소싱(BPO) 서비스의 차별점은 타 아웃소싱 서비스에 비해 오류가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급여와 세금 계산 등 업무를 자동화하여, 소수의 담당자가 일일이 하던 수작업에서 오는 오류를 없애고 급여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 구성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_캐치테이블 최현준 COO
친구와의 약속, 연인과의 데이트 때 한 번쯤은 써봤을 바로 그 서비스, 캐치테이블! ‘즐거운 미식생활의 시작’이라는 모토를 가진 예약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메타페이의 급여 아웃소싱(BPO)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기도 한 캐치테이블이 메타페이 도입 후 어떤 점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 캐치테이블의 COO 최현준님을 만나서 알아보았습니다😊 |
|
|
메타페이 MetaPaymetapay@metanet.co.kr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5층 (가락동, 전기회관) 02-2040-5366수신거부 Unsubscribe |
|
|
|
|